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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 또는 창업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이는 단기적인 취업 장려를 넘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, 취업 후 6개월 및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취업성공수당은 근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, 사회 복귀에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.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신청은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며, 특히 고용 유지 여부와 중복 수급 제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종합 정보로 자격 요건, 지급 금액, 신청 절차,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🌟 1. 개요
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속 또는 창업을 유지할 경우,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재취업 장려와 직장 유지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로, 취업 후 6개월 및 12개월 기준으로 나눠 지급됩니다.
📌 2. 대상 및 자격 기준
-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 요건을 갖춘 자
-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- 임금 근로자: 주 30시간 이상 +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
- 창업자: 사업자 등록, 전용 공간 확보, 매출 발생
-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: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
-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며, 이후 고용 유지 여부가 선정 기준입니다.
💰 3. 지급 금액 및 방식
- 6개월 근속 시: 50만 원
- 12개월 근속 시: 추가 100만 원 → 총 150만 원
- 취업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포함하여 소급 신청 가능(근속 여부 기준 심사)
🗂 4. 신청 시기 및 절차
- 신청 가능 시점:
- 6개월 수당: 취업지원 종료 또는 사후관리 종료 후 신청 가능
- 청구권 소멸 시효 3년(법 기준)
- 신청 방식:
- 온라인(고용24/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)
- 오프라인(고용센터 직접 방문)
- 제출 서류:
-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9호)
-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·근속 확인서
- 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자료
⚠️ 5. 유의사항
-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유사 정책(조기취업수당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)과 지급 기간 중복일 경우 제외됨
- 부정 수급 시 회수 및 처벌: 허위 사실 제출 또는 증빙 누락 시 수당 환수 및 제재 대상
- 조건 미충족 시: 예산사업 일자리, 친인척 근로, 일용직/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.
✅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또는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 |
근로 조건 | 주 30시간 이상 근무 + 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/프리랜서 |
지급 금액 | 6개월 후 50만 원, 12개월 후 100만 원(총 150만 원) |
신청 기간 | 취업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, 3년 내 청구권 소멸 |
신청 방법 | 온라인(고용24, 제도 홈페이지), 또는 오프라인 |
제출 서류 |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재직확인서 등 |
주의사항 | 중복 수당 지급 제외, 부정수급 시 회수·처벌 |
📚 마무리 안내
취업성공수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고용 촉진 수당입니다.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창업 유지 시 1차로 50만 원, 12개월 이상 지속 시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되므로,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이들은 반드시 수당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. 단, 취업성공수당은 타 제도와 중복 수급이 제한되며, 허위 증빙이나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및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취업 후에도 꼼꼼한 준비와 사후 절차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적극 활용한다면,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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